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(2023.06.01부터 시행)
코로나19 위기 단계가 6월 1일부터 '심각'에서 '경계'로 하향되면서 확진 시 격리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됩니다. 코로나19 확진 시 자발적으로 격리에 참여해야 하며 '격리참여자'로 등록하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코로나19 방역조치 주요 변경사항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 코로나19 확진자 7일 의무격리에서 5일 권고로 전환 마스크 착용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간에서는 권고로 전환 하지만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유지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국가 지원을 받으려면?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참여자로 등록하고 격리이행을 확인한 '격리 참여자'에 한해 생활지원비 등이 지급됩니다. 격리통보는 '양성 확인 통보'로 대체되며 예외적인 경우(병원 방문, 의약품 구매, 임종, 장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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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6. 1. 02:26